이혼·일반소송 96

1.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었을 경우

1.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결정 정본이 반송된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하오니, 특별송달신청을 하거나 주소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전이라도 송달불능이 확인되었다면 미리 주소를 보정하셔도 됩니다. 2회 송달..

1.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1.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아직 가압류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그 가압류 등기가 바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다시 법원에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