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일반소송

1.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었을 경우

911파산 2009. 11. 6. 12:15

1.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결정 정본이 반송된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하오니, 특별송달신청을 하거나 주소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전이라도 송달불능이 확인되었다면 미리 주소를 보정하셔도 됩니다. 2회 송달불능 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