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일반소송

재판상이혼소송,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하여 설명을~

911파산 2012. 4. 26. 11:41

2. 재판상이혼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판 1963. 3. 14. 63다54)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을 뜻한다(대판 1999. 2. 12. 97므612).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길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판 1999. 2. 12. 97므612)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체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1999. 2. 12. 97므612)


3.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 즉,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의는 물론 실제상으로도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공유재산 및 ③의 실질적 공유재산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①④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4. 자녀의 양육

양육권자 지정


혼인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지만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부부 공동의 친권행사 등 자녀양육에 관한 기초적 환경이 변화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육자의 지정, 양육기간의 설정, 양육비의 분담,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주된 결정사항입니다.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하고 타방을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부모 쌍방이 子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부모 중 어느 일방 또는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중 양육자로 지정되는 제3자로는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의 특수한 사정으로 사실상으로는 그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모나 형제자매 등입니다.

양육기간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자녀는 자신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 또는 모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양육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분담청구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에 자신이 지출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인도청구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자는 그 양육의 권리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지배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때에는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자녀는 주체적으로 사리판단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한정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승소를 위하여 최고의 전문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전화 : 02-911-8372

이혼/일반소송 상담 : http://www.911sosong.com (911소송닷컴)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 쪽이 유리합니다.

 

 

저희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전문사무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파산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최저의 수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하시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풍부한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이혼/일반소송 상담 : http://www.911sosong.com (911소송닷컴)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 상담시 아래 내용을 적어 주세요]]]

 

1.총채무액(최근1년이내대출금, 담보,무담보.보증인 구분)
2.총재산(배우자재산포함, 전월세보증금. 부동산. 자동차등)
3.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중 소득있는분 구분/나이60세이상,20세미만구분)
4.월소득 (4대보험가입여부/4대보험과 세금공제후 금액)
5.채권자수
6.성별/연령/지역
7.빚을 지게된 경위(사업/생활비/보증/사기등등)
8.기타(압류여부등)
9. 상담내용(질문사항을 요점만 간단히 항목별로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