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일반소송

1.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911파산 2009. 11. 6. 12:13

1.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아직 가압류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그 가압류 등기가 바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다시 법원에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해야 비로소 가압류 등기가 말소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집행해제를 위하여 등록세(부동산 1개당 3,600원), 증지, 우표 등이 필요하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것들을 첨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