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은 무조건 내 재산으로 계산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회생시 재산이 많아 신청을 못하거나, 그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했습니다. 물론 파산할때도 자격이 안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채무자가 명의변경을 했거나 하는 등의 재산을 고의로 빼 돌린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 명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타 법원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20. 11. 23.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