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일반소송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911파산 2009. 11. 6. 12:36

■ 1.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법령시행일 특별시 . 광역시 기타 시도지역
소액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
금액
소액보증금의범위 최우선변제금액
1984.06.14
이후
300만원이하 300만원 200만원이하 200만원
1987.12.01
이후
500만원이하 500만원 400만원이하 400만원
1990.02.19
이후
2,000만원이하 700만원 1,500만원이하 500만원
1995.10.19
이후
3,000만원이하 1,200만원 2,000만원이하 800만원
2001.09.15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
수도권중과밀억제구역
광역시(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600만원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08.21
이후
6,000만원이하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4,000만원
이하
1,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