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일반소송

1. 가압류(가처분)할 지분을 잘못 기재했는데

911파산 2009. 11. 6. 12:16

1. 가압류(가처분)할 지분을 잘못 기재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결정경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정경정에 대한 등기수수료(정액등록세 3,600) 납부한 후 결정경정신청서에 그 영수증과 증지를 첨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