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와 계약기간이 끝난 제3채무자(부동산 임대인, 전세권설정자 등)는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등을 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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