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관할
문) 남편과 현재 별거 중이고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며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000동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도 남편과 같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관할법원은 부부 일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5조 1항).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남편 또는 처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중 어느 한 법원을 선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관할법원이 된다.
서울의 경우, 일반 가사사건은 서울 지역에 재판적을 둔 모든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함에 비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은 성질상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서 종로구·중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둔 부부의 사건만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그 외의 사건은 각 해당 구역 법원(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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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거주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문) 지금 남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남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 남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재외국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처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공동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어느 일방만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상대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수감자인 경우에는 수용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하고, 2회분 상당의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만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정법원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촉탁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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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문)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편은 미국인이며 우리 부부의 상거소는 국내에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합니까? 답)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즉시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므로 쌍방이 출석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39조 단서). 따라서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거소란 주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정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데,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거소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부 양쪽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같은 조 본문, 37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으로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예를 들면 남편이 미국인, 아내가 일본인으로서 각각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본국법에서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 본국 신분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하여 본국법에 따라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법 소정의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에 대한 협의서 등 제출이 외국인에게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의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이혼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정사건으로 접수하기를 권유하며 조정사건으로 접수되면 접수 당일 바로 조정을 실시한다. 외국인이 이와 같은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여권), 혼인증명서 및 번역문, 통역인이 필요하다. 또한 조정사건이기 때문에 소정의 송달료(15,100원)를 납입하고 5,000원의 인지를 신청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내․외국인간 조정절차도 기본적으로 외국인간 조정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내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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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거주자의 협의이혼
문1) 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고, 아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습니 다. 제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귀국해야 합니까? 문2) 저희 부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귀국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은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함께, 한쪽만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다.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으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한다. 서울가정법원은 그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당사자 한쪽이 재외공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상대방을 출석하게 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며, 양쪽이 서로 다른 외국에 거주하여 한쪽이 자신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상대방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상대방의 이혼의사의 확인을 촉탁하게 된다.
한편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협의이혼 관할 법원이 서울가정법원인지 국내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지가 문제되는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관할지역 이외의 곳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도 협의의혼의사확인을 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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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숙려기간의 단축
문)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해설】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다(민법 836조의2 2항). 이에 따라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날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로 지정받게 된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그 밖에 이혼을 조기에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로는 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숙려기간 면제나 단축을 희망하는 부부가 있을 경우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에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 판사가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예컨대 진단서 등)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의 날짜로 변경하고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상담을 받은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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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답) 부부 사이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설】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민법 836조의2 4항 및 관련 예규).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같은 항 및 관련 예규). 그런데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면서 이미 확인기일을 고지받은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이미 고지된 확인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법원으로서는 확인기일에 협의이혼의사 불확인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부는 심판청구를 한 후 이러한 사실을 소명할 자료(심판계속증명 등)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한다. 이 때 이혼의사 확인기일은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제출을 위하여 추후지정된다.
부부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관할법원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협의이혼사건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인데 반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시 양천구에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하여야 하고,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심판청구는 서울가정법원에 하여야 한다. 첫페이지로 이동
7. 이혼의사 확인기일 불출석
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 2차 확인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일을 다시 지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에 고지받은 두 차례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 그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해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이혼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부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차례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간주되며, 이로써 해당 사건은 종결된다. 그러므로 이후 다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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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문)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부부는 이혼이 된 것입니까? 만일 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이혼이 됩니다. |
【해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며 그 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혼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해도 상관이 없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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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의 멸실
문)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까? 답)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그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만 재교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3개월이 지나면 새로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재교부받은 등본을 다시 분실한 경우에는 최초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만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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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의 철회
문)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만,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답)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철회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해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혼신고 전에는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부부가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 단독으로 가능하며 철회서에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러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 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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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
☞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 후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11번 일부와 12번 이하는 이전 항목과 중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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