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하고 그 결정문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제소명령을 송달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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