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당시 제가 담보로 걸어두었던 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대방과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담보취소동의서와 즉시항고권포기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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