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명령이란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해놓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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