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배우자에 대한 송달을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
【해설】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취적시 혼인사항란에 북한에서의 혼인여부 및 배우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남한에서의 재혼시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소송이 증가하게 되자 2007. 1.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혼의 특례를 신설하였다. 그에 따르면 취적 특례에 의해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9조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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