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95년에 부도로 인해 채무가 생겼는데요, 능력이 안되 갚지못한채 최근 신용정보를 조회
해보니 공공기록정보로 등록이 되있는데요 (등록처:서울북부지방법원) 이내용은 빛을 갚지
못하면 평생 따라 다니는 건지요? 일반채무는 10년이면 소멸된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런지? |
답변)))))))))
아마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키지 않았나 싶군요. 금융기관채권은 소멸시효를 기대하는것은 안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시효가 완료될것같으면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것이기 때문이죠. 채무를 원천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개인채무자 구제제도가 몇가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면책제도가 그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하여 부채도 감면받고 원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신용불량 워크아웃 배드뱅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불량자는 인권도 없다? (0) | 2006.06.30 |
---|---|
개인회생.개인파산-압류딱지 붙이는 집행관 업무 급감 (0) | 2006.06.30 |
신용회복,압류 등 관련 법률용어 (0) | 2006.06.22 |
대환대출 이자의 이자 가상시나리오-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6.06.22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란 무엇인가?-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0) | 2006.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