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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란 무엇인가?-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911파산 2006. 6. 22. 23:16
1570 : 민집3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란 무엇인지

문)━━━━━━━━━━━━━

저는 사업을 하는 甲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여 승소판결문까
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이 재산전부를 타인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2년이 흘렀습니다. 甲은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고 합니
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를 이용하여 甲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답)━━━━━━━━━━━━━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는 민사집
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
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
외), ②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등재하고 이를 일
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
로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①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집행권원의
표시, ③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
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
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
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이 관할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①이유 없거나, ②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명백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기각결정을 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
다(민사집행법 제71조).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불이행
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
호 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합니
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비치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72조에 의하면 "①채무불이행자명부
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
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를 말함)·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면
지역은 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
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하
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
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는 금전집행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행
을 강제하는 절차인바, 위 사안에서 甲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신용에 지
장이 있으므로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분류표시 : 민사집행법 >> 강제집행일반

 

 

 

 

121 :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조정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다.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등재 후 그 명
부를 법원에 비치함은 물론 그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인쇄물로 공표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하
며 채무가 모두 소멸된 것이 증명되어 법원의 말소결정이 있기까지 비치·공개되게 된
다.

 

(같은 출처의 또 다른 설명)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발생후 6월이 지나도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관계명시명령에 위반한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
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보거나 복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
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권원의 집행력 발생후 6월이 지나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
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재산명시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
시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부등
재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그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며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보내어 비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이
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나 제한 없이 보거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