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워크아웃 배드뱅크

대환대출 이자의 이자 가상시나리오-개인회생/개인파산

911파산 2006. 6. 22. 23:20
워크아웃 하기 전에 대환대출 하면 불리합니다..손해봅니다..이자가 원금됩니다..

말들이 많습니다..맞는 말들입니다..불리하다/손해본다..

막연한 말이지만 분명 맞는 말입니다..
이자가 원금된다는 말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로 두개의 상황을 상정하고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황 #1

 

1. 2003년 5월 1일 A사 연체시작(연체금액 1000만원)
2. 2003년 8월 3일 A사 신용불량등재(신용불량 등재금액 1010만원, 10만원은 연체이자)
3. 2003년 8월 3일 A사 대환대출(원금 1010만원/연이자율 24%/상환기간 3년/원리금균등상환)
=> 매달 396,252원씩 3년간 상환하면 총이자 4,154,277원
=> A사 신용불량기록은 해제 및 삭제
4. 2003년 8월 4일 다른 채권사 신용불량으로 워크아웃 신청
=> 이때 A사 신청금액 1010만원
5. 2003년 11월 1일 워크아웃 승인
=> 여기가 중요함..연체이자 10만원은 대환대출시 원금이 되었으므로 삭감대상이 아니다..1010만원으로 확정될 확률이 많으며 3년간 대환했을시 부담해야할 4,154,277원은 워크아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

 

상황 #2

 

1. 동일
2. 동일
3. A사 신용불량 기록으로 워크아웃 신청
=> 이때 A사 신청금액 1010만원
4. 2003년 11월 1일 워크아웃 승인
=> 상황 1에서는 대환대출로 인해 연체이자 10만원이 원금이 되었으므로 삭감대상이 아니고 10만원까지 포함한 금액이 워크아웃시 확정될 확률이 높다..하지만 상황 2에서는 대환대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워크아웃 신청당시의 기준금액은 1010만원으로 상황 1과 같지만 워크승인시 연체이자(연체기간의 정상이자 포함)는 많이 삭감되는 추세이므로(실제 최근 승인 사례를 보면 100%에 가깝다) 1000만원으로 확정될 확률이 높다..

 

대환이나 워크아웃을 한다면 연체되었다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연체이자가 붙습니다..연체이자는 년 30%에 가까운 고율이라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이 부담스러운 금액이 대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자기부담이 될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워크아웃을 할 계획이면 대환대출을 하지 말라고 충고들 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 확정시 삭감되는 정도는 연체기간과 개인마다 다르며 채무조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니 아웃라인만 인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이 대환후 워크아웃을 하면 상황 1의 3 => 매달 396,252원씩 3년간 상환할때 총이자 4,154,277원이 워크아웃 원금이 되어 1400만원정도가 되며, 이를 워크아웃 이자율 8%정도를 붙여서 납부해야 한다고 아는 것입니다..

 

총이자 4,154,277원은 A사에 3년간 분할납부하는 대가입니다..워크아웃을 승인받아 납부하면 A사에는 워크아웃으로 납부하는 것이지 대환(3년간 분할납부)은 더이상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이 이자는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도래기간에 대한 이자분, 아직 돌아오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내는게 아니다..
대환하면 대환하기전의 연체이자까지 원금이 되어 워크아웃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대환이자(대환을 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이자분)는 워크아웃 원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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