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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불량자는 인권도 없다?

911파산 2006. 6. 30. 11:14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겐 인권도 없다?”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한국인권재단 주최 ‘채무자와 인권’ 토론회가 열렸다. 290만명으로 추산되는 신용불량자들이 당하고 있는 사회적·법적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전해준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한번 신용불량자란 ‘낙인’이 찍히고 나면 우리 사회 어디서도 온전한 존재로 발 붙이고 살아가기 힘들다는 그간 의 토로가 과장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증언들이었다.

대구 남구의 김모(42)씨는 채권기관이 신용불량자란 사실을 불법 적으로 통보해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일용직 기술자로 전전해 온 그는 “가족한테까지 빚 독촉을 해 개인파산을 신청할 생각 ”이라고 했다.

명문대 출신인 최모(26)씨는 학점과 토익 점수도 좋았지만 사업 에 실패한 아버지 채무 연대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입사 시험에서 서류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번번히 낙방했다. 석모(34)씨는 지난 21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휴대전화 개설을 거부한 휴대전화 가게 점원을 둔기로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가 경찰 에 붙잡혔다.

금융기관 직원이 법적 추심 시간도 아닌 새벽에, 느닷없이 들이 닥쳐서는 마치 법원 집행관인 양 승용차를 끌고 가겠다고 요구하 는 일도 벌어졌다.

이른바 ‘카드대란’을 겪는 과정에서 양산된 신용불량자들. 이 때문에 이들의 채무 면책에 대한 ‘도덕적 해이’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불법인 제3자 채권추 심 금지, 파산자의 자격 제한 완화, 개인회생제 활성화 등을 촉 구했다. 지금처럼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를 덧씌운 채 최 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해주지 않으면, 가정파탄, 강력범죄, 자살 등 사회병리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들의 주장에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았다.

박수균 사회부기자 freewi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