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일반소송 96

이혼 문제로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도와주십시오,이혼소송,위자료,재산분할,육아문제

안녕 하세요 어려움에 처해 고통이 크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혼전문변호사 로펌에서 이혼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으로 실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 너무 화가 나는 군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들어 맞는 말이네요.. 아내의 외박, 술등등..

이혼을 해야하는지...조금더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부탁드립니다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