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일반소송

[이혼재산분할]‘전업주부’도 재산분할 최대 50%까지 받는다

911파산 2013. 7. 3. 15:45

아시아투데이 허욱 기자 =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왔던 홍 모씨(54)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5년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별거를 시작했다. 이들 부부의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된 주택 가액 16억여원과 홍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 및 예금 6억여원. 홍씨는 가끔 남편 사업을 도운 적은 있지만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얼마 못 받을 것 같아 걱정이다.  


그러나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부부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됐다.

법원이 그동안 이혼소송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주부의 기여도를 점진적으로 높게 평가해왔고 최근에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된 재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아내의 몫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황혼이혼을 하는 전업주부에게 재산의 50%를 분할해 주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의 추세는 혼인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다르게 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5년이라면 공동재산의 10%를 산정하고 10년 정도 함께 살았다면 30~40%, 20년 이상 함께 산 황혼이혼의 경우는 분할대상으로 산정된 금액의 50%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전업주부라면 가사와 육아 노동 가치가 직장 여성 못지않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직장 여성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육 보조 시설이 부족하고 양육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통 직장 여성이 받는 월급이 양육 비용에 버금가기 때문에 차라리 전업주부로 있는 것이 낫다는 시각도 많다.  

한마디로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가사도우미의 월 보수는 대략 200만원 선이다. 휴일도 없는 전업주부의 가사 및 육아 노동은 최소 월 200만~250만원으로 평가되고, 남편이 고소득자이면 배우자의 기대 소득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법원의 이 같은 태도는 소위 ‘맞벌이’로 가정을 꾸려온 주부의 입장에서 반길 수만은 없다. 

최근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양 모씨(46·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억울한 감정을 느꼈다. 

남아있는 재산이라곤 수도권에 위치한 시가 2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뿐이지만, 이마저도 절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정암의 류창용 변호사는 “사실상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아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물론 가사노동까지 아내가 전담하면서 맞벌이를 해왔다면 조금 유리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비율이 전업주부와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정 내 경제적인 부분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남편이 가사노동을 맡는 경우도 이혼 시 재산분할은 동등한 비율에서 시작하게 된다. 

결국 이런 변화는 남녀 간 평등의식 확산이라는 법원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류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협의이혼 혹은 이혼소송에서 아직도 여성은 경제적 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최근 여성의 지위 향상에 발맞춰 재산분할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하는 시각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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