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일반소송

이혼을 해야하는지...조금더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부탁드립니다

911파산 2013. 7. 10. 13:35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결혼7년차 되는 7세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본인 말로는 사업을 했다가 망해서 돈을 다 날렸다 합니다..신랑은 에어컨 쪽 일을 했었고저 모르게 일을 벌렸나 봅니다.. 시댁에서 누나한테서 많은 돈을 빌렸고 저또한 조금씩 필요하다기에 남에게 빌려서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친구한테 고소를 당해서 4개월 구치소에 있다가 2월에 나왔습니다..그런데 현재까지도 한달에 한두번 집에 들어올까 말까..연락도 거의 없고 제가 일하는 걸로 아이 유치원비에 현재 집 월세에 각종 세금에...거기에다가 시댁식구들한테 빌린돈까지 제가 이자에 원금까지 같이 갚고 있습니다..시어머님께는 이자만 드리고 누나에게는 구치소 가기전에 저도 아이 아빠 때문에 남에게 빌린돈 때문에 독촉을 받던차이기에 누나가 시댁 돈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서 절 빌려 주었습니다..2009년10월에 5천만원이란돈을..
시댁돈이야 신랑이 쓴것이기에 신경 쓰진 않았지만 제 지인에게 빌린돈은 제힘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어 제가매달 원금 이자를 납입한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고 현재까지 월60만월씩 누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제월급으로 그 60만원씩 누나에게 보내면서까지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신랑은 돈은 커녕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처음엔 시댁에서도 제입장 많이 생각해 주시는 듯 했으나 제가 요즘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다고 했더니 몇달이나 됐는데 그러냐고 저보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합니다... 누나에게는 월60만원 변제가 어려워 이자만 30만원만 보내면 않되겠냐고 상의했더니만 화만 냅니다..어려울때 도와줬는데 이제와서 그러냐고 책임지고 갚으라고 하네요..저한테.. 그돈 한푼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신랑이 진 빚이기에 첨엔 어떻게든 갚으려 했으나 지금은 그저 분노와 제 살길만 생각이 드네요.. 지난 달에 사정 얘기해서 30만원만 보냈는데 요번달부터는 60만원을 다 보내라고 하는데 앞이 캄캄 합니다..시부모님께서는 제월급 얼마인지도 아실텐데 생활이 빠듯하는걸 믿지 않으시는것 같아요..
지금 집도 월세고 고소한 친구때문에 전에 전세금도 현재 가구랑 등등 차압딱지에..
이모든걸 다 알고 계시는 시댁에서는 너무나 안일한 태도입니다..저역시 제가 참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이사람을 계속 믿고 힘들어도 참아야 하는지..
친정도 어렵게 살기에 저한테 딱히 이혼을 하라는 말을 못해요.. 당장 친정엄마가 않계시기에 제가 일을 하려면 7살 아이를 저녁까지봐줄곳이 있어야 하는데..친정 오빠도 결혼을 않했고 동생도 그렇고..다들 일을 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댁 근처 유치원에 다니며 끝나면 시부모님이 돌봐주시기에 더더욱 제가 그려려니 하고 살아가는것 같아요.. 정말 아주 가끔 시댁에 낮에 신랑이 온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당신들한텐 금쪽같은 자식이지만 지금 생활이 이지경인걸 아시면서도 어찌 한마디도 묻지 않는지 참 답답합니다..잠만 재우고 밥먹고 저녁에 또 외출을 한다니...모아놓은 돈도 없는 이상황에서 이혼을 한들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긴 할수 있을까요? 현재 신랑은 그전에 사 금융에서도 저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게 요즘엔 파산신청을 했네 마네 하는데...
매일 밖에서 저러고 다니는데 어디 도박이나 하고 다니는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상황에서 이혼을 하면 저는 정말 빈털털이가 될것 같은데...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누나의 돈을 제가 않갚아도 되는지요? 돈은 통장으로 받아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벌이가 없음에도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있는지요?
아님 조금더 기다렸다가 제가 돈을 좀 모아놓은다음에 그때 이혼을 하는게 좋을지요?
당장 아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결론이 않섭니다..
정말이지 빚에 생활고만 아니어도 참고 살것 같은데 이건 사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연락을 주실수 있으시면 오후1시~2시 사이 아니면 6시30분이후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10-06-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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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혼 사유가 될것같습니다. 
양육비청구도 가능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합니다. 
신랑이 재산이 없다면 받을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재산이 생기거나 급여가 
생길때는 대비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놓으시면 압류도 가능 합니다. 
남편분이 본인모르게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방문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91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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