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워크아웃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911파산 2006. 3. 17. 12:03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②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③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으신 분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이상 신청하신 분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이내에 기각되신 분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으신 분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신 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외 채권자가 우리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동 채권을 협약외 채권에서 제외합니다.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으신 분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분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  0505-87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