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으신 분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이상 신청하신 분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이내에 기각되신 분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으신 분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신 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외 채권자가 우리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동 채권을 협약외 채권에서 제외합니다.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으신
분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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