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첫 [ ] 안에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 그 다음 뒤에 첨부된 II.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을 잘 읽고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 표가 완성되면, 월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중 2.의 (H)항 금액([전산양식 A5434]의 경우에는 2. 가.의 (H)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 총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중 2.의 (I)항 금액([전산양식 A5434]의 경우에는 2. 가.의 (I)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가) 기간 및 횟수
☞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간 합계 몇 회를 변제하는지를 기재합니다.
(나) 변제월 및 변제일
☞ 매월 동일한 변제일에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①항에는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변제일까지 적립된 금원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기타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②항에는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일부터 마지막 변제일까지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과 달리 여러 개월마다 한 번씩 변제할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매월 [ 31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밖에 없는 달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매월 [ 29 ]일 또는 [ 30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2월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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