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채권의 존재 여부나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있음에, 그러한 채권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변제금액의 유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모든 [ ] 안에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출처 : 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글쓴이 : 희망지기 원글보기
메모 :
'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계획안 작성 요령(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0) | 2006.09.25 |
---|---|
[스크랩]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계획안 작성요령(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0) | 2006.09.25 |
[스크랩]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계회안 작성요령(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0) | 2006.09.25 |
[스크랩]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 (0) | 2006.09.25 |
싯가이상의 가압류및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경매진행후 파산 되나요 (0) | 2006.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