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있음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전산양식 A5434]에만 해당합니다).
(1) 변제투입예정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첫 [ ] 안에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 총 변제예정(유보)액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중 2. 나.의 (Q)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가)항에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을 기재하되, 원칙적으로 ‘인가일로부터 1년 내’로 하고 1년 내에 처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인가일로부터 2년 내’로 합니다.
(3) 강제집행 등의 효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출처 : 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글쓴이 : 희망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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