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이근윤 부장판사)는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해고당한 이모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19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파산을 했다고 해서 직장이나 동료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이씨에게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인사 규정에서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업의 사규도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라며 “근로자가 파산에 이른 경위나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예외 없이 퇴직을 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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