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개인파산.개인회생.통합도산법-개인파산에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권의 확대

911파산 2006. 8. 8. 10:44

1. 부인권의 대상에 속하는 경우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에 속하여 담보제공행위 및 채무소멸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2. 기각 가능성

부인권 대상에 속하는 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되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통합도산법

(1) 부인권 대상이 되는 기간을 파산신청 전 60일에서 1년으로 연기했습니다.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은 채무자의 파산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거래하였음을 특수관계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파산신청 1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특수관계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부인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성실한 신청으로서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