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부채증명서 발급 요령

911파산 2006. 8. 28. 11:39
 
 
부채증명서란 신청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의 현재액, 채권의 원인, 채권의 내용 등을 확인받아 발급받는 서류를 말하며 신청인의 부채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며 그 형식과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증명서, 부채확인서, 채무확인서, 채무증명서, 대출증명서, 사채확인서 등 명칭에 상관없으며 채권자성명(개인과 법인을 구별할 것), 채권의 원인, 채권의 내용, 채권의 현재액 즉 잔존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별하여 표시할 것), 주소 및 연락처 정보가 기록된 서류라면 이 모든 서류가 부채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금융권대출 채무)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대부분 같은 금융기관 아무 지점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금융기관(대구은행 등 본점이 지방에 있는 은행과 단위농협, 신협 등)에서는 담보대출이나 특이사항을 있는 경우 해당지점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신용카드사이거나 은행카드인 경우(신용카드나 은행카드 채무)
채권자가 신용카드사(엘지, 삼성, 롯데 등)인 경우 각 지역에 있는 지점이나 각 지역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NPL센터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은행카드(국민, 외환, 우리...)는 각 은행 아무지점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이를 변제치 못하여 그 대금을 대환대출로 전환한 경우 그리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지점에 전화를 하시어 현재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만약 신청인이 위 채무를 몇 년씩 변제치 못한 경우 채권을 채권추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회사 등)등으로 매각된 경우도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만약 사채(대부업자, 개인)의 경우 부채증명서(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렵거나 불가능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출신청서, 최고서, 독촉장 같은 우편물로도 대체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없는 경우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를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채권자가 다시 신청인에게 보내온 회신(자료송부서)을 부채증명서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해당 채권자의 정확한 정보를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2) 정리된 채권자들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현재 신청인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확인하고 만약 매각되어 채권추심기관에 이관되었다면 부채증명서도 이관된 채권추심기관이 신청인의 채권자가 되며 부채증명서의 발급도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할 지 명확하게 확인하서야 됩니다. 이 과정에 채권자 또는 채권기관에서 다소 불친절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한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3) 부채증명서 발급처나 해당부서 또는 지점을 확인하였다면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4) 부채증명서는 굳이 원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사용가능한 팩스번호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한 다음 아래와 같은 순서로 부채증명서발급을 시작합니다.
 
1) 팩스발급
먼저 각 채권기관에 전화해서 부채증명서 팩스 발급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팩스발급이 가능한 채권기관이 있다면 미리 파악한 팩스번호를 채권기관에 안내를 하고 팩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팩스발급이 가능한 기관 :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씨티은행, 동원캐피탈

예시) 롯데캐피탈은 인터넷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고 그 서식을 작성하여 보내주고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 2,000원을 입금하면 부채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원캐피탈은 발급요청서를 팩스로 보내주며 그것을 작성해서 다시 보내주면 이틀정도 뒤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수수료 없음)
 
2) 방문발급
◎ 금융기관(은행)
금융기관(은행)의 경우 해당지점 즉 대출을 받으신 지점 대부계로 가시면 가장?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가까운 은행 각 지점을 방문하시면 대부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해당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2,000원에서 5,000원까지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국민은행(국민은행, 구 한국주택은행 , 국민카드) : 각 지점 대부계에서 발급
우리은행(구 상업은행, 한일은행, 평화은행, 한빛은행) : 대부계에서는 대출금 관련 부채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우리카드는 카드창구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미은행 : 대부계에서 대출금, 카드 부채증명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협중앙회(구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중앙회) : 대부계에서는 대출금 관련 부채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농협BC카드는 카드창구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위농협 : 단위농협은 대출받은 지점에서만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환은행 : 대부계에서 대출금, 카드 부채증명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의 경우 대부분 방문발급이 원칙이며 2,000원에서 5,000원사이의 발급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각 신용카드사의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어 신청인의 관리지점 및 채권관리팀(보통 NPL센터라고 함)을 확인 후 거주지와 인접한 지점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1년이상 장기연체상태라면 채권추심기관이나 자산관리기관, 신용정보회사로 신청인의 채무가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두 번 걸음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캐피탈
현대캐피탈 : 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지점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직접 찾아가시면 전담창구가 있습니다. 또 캐피탈 사무실에 현대카드 창구도 있으므로 카드는 그곳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삼성캐피탈 : 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지점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직접 찾아가시면 전담창구가 있습니다.
엘지캐피탈 : 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지점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직접 찾아가시면 전담창구가 있습니다.
롯데캐피탈, 동원캐피탈 : 팩스발급이 가능합니다.
 
4) 대부업자, 개인(사채)채무
대부분의 경우 부채증명서발급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부채증명서 이외에도 대체방안이 있으므로 사안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대출약정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 관련 서류를 수집합니다. 만약 대부업자나 개인채무의 경우 원인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증서와 통장거래 내역(입출금내역 사본, 매월 이자출금내역 사본)이 없으면 사실상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준비하시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사채진술서 또는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기타
사실상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위 방법을 이용해 보시고 시간에 쫒기거나 발급받기 어려운 분들은 각 금융기관 담당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신후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담일자, 시간, 담당자, 채무원금, 이자, 연체율, 연체기간, 연체이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록하고 날인 후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