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란 신청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의 현재액, 채권의 원인, 채권의 내용 등을 확인받아 발급받는 서류를 말하며 신청인의 부채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며 그 형식과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증명서, 부채확인서, 채무확인서, 채무증명서, 대출증명서, 사채확인서 등 명칭에 상관없으며 채권자성명(개인과 법인을 구별할 것), 채권의 원인, 채권의 내용, 채권의 현재액 즉 잔존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별하여 표시할 것), 주소 및 연락처 정보가 기록된 서류라면 이 모든 서류가 부채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금융권대출 채무) |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대부분 같은 금융기관 아무 지점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금융기관(대구은행 등 본점이 지방에 있는 은행과 단위농협, 신협 등)에서는 담보대출이나 특이사항을 있는 경우 해당지점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2) 채권자가 신용카드사이거나 은행카드인 경우(신용카드나 은행카드 채무) |
채권자가 신용카드사(엘지, 삼성, 롯데 등)인 경우 각 지역에 있는 지점이나 각 지역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NPL센터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은행카드(국민, 외환, 우리...)는 각 은행 아무지점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이를 변제치 못하여 그 대금을 대환대출로 전환한 경우 그리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지점에 전화를 하시어 현재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만약 신청인이 위 채무를 몇 년씩 변제치 못한 경우 채권을 채권추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회사 등)등으로 매각된 경우도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3) 만약 사채(대부업자, 개인)의 경우 부채증명서(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렵거나 불가능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출신청서, 최고서, 독촉장 같은 우편물로도 대체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없는 경우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를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채권자가 다시 신청인에게 보내온 회신(자료송부서)을 부채증명서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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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해당 채권자의 정확한 정보를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
2) 정리된 채권자들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현재 신청인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확인하고 만약 매각되어 채권추심기관에 이관되었다면 부채증명서도 이관된 채권추심기관이 신청인의 채권자가 되며 부채증명서의 발급도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할 지 명확하게 확인하서야 됩니다. 이 과정에 채권자 또는 채권기관에서 다소 불친절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한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
3) 부채증명서 발급처나 해당부서 또는 지점을 확인하였다면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
4) 부채증명서는 굳이 원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사용가능한 팩스번호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한 다음 아래와 같은 순서로 부채증명서발급을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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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팩스발급 |
먼저 각 채권기관에 전화해서 부채증명서 팩스 발급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팩스발급이 가능한 채권기관이 있다면 미리 파악한 팩스번호를 채권기관에 안내를 하고 팩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팩스발급이 가능한 기관 :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씨티은행, 동원캐피탈
예시) 롯데캐피탈은 인터넷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고 그 서식을 작성하여 보내주고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 2,000원을 입금하면 부채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원캐피탈은 발급요청서를 팩스로 보내주며 그것을 작성해서 다시 보내주면 이틀정도 뒤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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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발급 |
◎ 금융기관(은행) |
금융기관(은행)의 경우 해당지점 즉 대출을 받으신 지점 대부계로 가시면 가장?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가까운 은행 각 지점을 방문하시면 대부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해당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2,000원에서 5,000원까지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국민은행(국민은행, 구 한국주택은행 , 국민카드) : 각 지점 대부계에서 발급 우리은행(구 상업은행, 한일은행, 평화은행, 한빛은행) : 대부계에서는 대출금 관련 부채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우리카드는 카드창구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미은행 : 대부계에서 대출금, 카드 부채증명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협중앙회(구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중앙회) : 대부계에서는 대출금 관련 부채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농협BC카드는 카드창구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위농협 : 단위농협은 대출받은 지점에서만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환은행 : 대부계에서 대출금, 카드 부채증명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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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 |
신용카드사의 경우 대부분 방문발급이 원칙이며 2,000원에서 5,000원사이의 발급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각 신용카드사의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어 신청인의 관리지점 및 채권관리팀(보통 NPL센터라고 함)을 확인 후 거주지와 인접한 지점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1년이상 장기연체상태라면 채권추심기관이나 자산관리기관, 신용정보회사로 신청인의 채무가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두 번 걸음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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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피탈 |
현대캐피탈 : 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지점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직접 찾아가시면 전담창구가 있습니다. 또 캐피탈 사무실에 현대카드 창구도 있으므로 카드는 그곳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삼성캐피탈 : 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지점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직접 찾아가시면 전담창구가 있습니다. 엘지캐피탈 : 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지점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직접 찾아가시면 전담창구가 있습니다. 롯데캐피탈, 동원캐피탈 : 팩스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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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업자, 개인(사채)채무 |
대부분의 경우 부채증명서발급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부채증명서 이외에도 대체방안이 있으므로 사안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대출약정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 관련 서류를 수집합니다. 만약 대부업자나 개인채무의 경우 원인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증서와 통장거래 내역(입출금내역 사본, 매월 이자출금내역 사본)이 없으면 사실상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준비하시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사채진술서 또는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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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사실상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위 방법을 이용해 보시고 시간에 쫒기거나 발급받기 어려운 분들은 각 금융기관 담당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신후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담일자, 시간, 담당자, 채무원금, 이자, 연체율, 연체기간, 연체이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록하고 날인 후 제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