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통합도산법은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파산절차에도 도입하였습니다. 2. 면제재산의 범위 제도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3. 신청 (1) 면제재산을 신청하기 위하여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면제재산 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4.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1)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2)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제재산 신청을 함에 있어서 면제재산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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