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집행법의 규정 퇴직금의 1/2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속합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의 퇴직금은 전액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속합니다. 2. 통합도산법상 변경내용 일반 채무자의 경우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산가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공무원 등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통합도산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전액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실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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