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안내문으로 살펴본 개인파산 면책에 대한 해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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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1층에 가시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등의 서류를 신청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곳 벽에 걸려 있는 "파산면책 Q&A" 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안내문을 중심으로 개인파산 면책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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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선고되면 바로 채무가 면책 되는 것인가요?
파산 선고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조사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의 파산,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된 후 면책여부가 결정됩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의견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파산관재인을 조사를 하고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무엇을 조사하나요?
-. 채무자가 이전에 개인파산, 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과거에 파산면책이 있었다면 7년이 지나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과거 개인회생
면책이 되었다면 5년이 지나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 채무자의 10년간 부동산, 자동차,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 채무자 가족의 3년간 부동산,자동차,보험,임대차보증금 등 재산내역을 살펴보고 재산
을 빼돌리지 않았나 조사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면책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채무자는 파산과재인에게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는 면책
이 불허가되고(위볍률제564조 제1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위법률제658조)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면책불허가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신청 직전 보험계약자, 자동차, 부동산 명의 변경 또는 처분(처분대금을 일부채권자에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어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월급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받으면서 소득 허위 신고
-. 개인에 대한 채권, 퇴직금 채권 등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
-. 사업장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 운영
-. 지나친 사치, 도박, 무리한 주식투자 등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 가장이혼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은닉
-.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특정 채권자만 고의로 채권목록에서 누락, 이러한 사유를
포함하여 파산신청서에 사실과 대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러 기재를 누락한 내용은 파산 관재인의 조사를 통해서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 도중에 파산.면책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파산서고 후에는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결국 면책신청만 취하되어서, 파산선고의 효력은그대로 남고 면책을 받지 못해서
채무는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자 신분이 됩니다. 10년 후에 복권이 되어 파산자 신분은 벗어 나지만 채무는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는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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