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4월20일자로 받았습니다.
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은 안된것 같네요.
아직 채권자들의 빚독촉 안내문이 며칠전에도 왔거든요.
면책되어 빚으로부터 완전 해방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54세인데 대리운전하면서 겨우 생활하는 편이라 파산신청비용을 한번에 마련못하여 20만원씩 4개월동안 납부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쯤 완납하였는데 4월말경에 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월세 보증금도 돈을 빌려준 형님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생계용으로 80만원짜리 중고 100CC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알면 빼앗아 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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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길잡이 911파산닷컴에서 답변드립니다..
파산 결정문에 채권자 이의기간이 나와 있을겁니다.
보통 한달반쯤 줍니다.
그 이의기간까지 별문제 없다면 그 후로 1개월쯤 에 면책까지
납니다.
파산선고가 났다면 면책 날 확률은 거 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선고후에는 압류를 할수 없어 오코바이는 뺏길일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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