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파산선고후 면책까지 ~~~~

911파산 2013. 5. 7. 13:39
파산선고를 4월20일자로 받았습니다. 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은 안된것 같네요. 아직 채권자들의 빚독촉 안내문이 며칠전에도 왔거든요. 면책되어 빚으로부터 완전 해방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54세인데 대리운전하면서 겨우 생활하는 편이라 파산신청비용을 한번에 마련못하여 20만원씩 4개월동안 납부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쯤 완납하였는데 4월말경에 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월세 보증금도 돈을 빌려준 형님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생계용으로 80만원짜리 중고 100CC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알면 빼앗아 가는지요 =================================== 신용회복길잡이 911파산닷컴에서 답변드립니다.. 파산 결정문에 채권자 이의기간이 나와 있을겁니다. 보통 한달반쯤 줍니다. 그 이의기간까지 별문제 없다면 그 후로 1개월쯤 에 면책까지 납니다. 파산선고가 났다면 면책 날 확률은 거 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선고후에는 압류를 할수 없어 오코바이는 뺏길일 없을 겁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신청이나 전화 주시면 명쾌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www.911pasan.com 이혼/일반소송 상담(911소송닷컴) : http://www.911sosong.com 노하우/풍부한자료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