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자격 (나) 공법상 자격 (다) 상법상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
이상 911파산처리 무료상담실/자료실( http://cafe.daum.net/dosanhelp )
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전문사무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파산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최저의 수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하시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변호사 로펌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풍부한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이혼/일반소송 상담 : http://www.911sosong.com (911소송닷컴)
'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0) | 2013.10.25 |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13.10.24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대법원자료]-개인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 (0) | 2013.08.07 |
파산선고후 면책까지 ~~~~ (0) | 2013.05.07 |
면책 불허 사유에 문의드립니다[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13.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