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면책 불허 사유에 문의드립니다[개인회생,개인파산]

911파산 2013. 5. 7. 13:37
서류준비 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점검하던중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라는내용에... 5년전 사업이 어려워 친구에게 1000만원 4월경 차용하고( 통장내역있슴) 5월1000만원 (통장내역없음) 7월1000만원(통장내역없음)빌리면서 아파트 3000설정해주었습니다 그뒤 가압류 경매 하게되었는데 1순위은행 2순위채권자 배당됐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처분 신청해서 사행위 라고 소송을걸어 채권자가 법원에 갔더니 조정기일날 반반씩 나누면 어떻겠냐고 판사가 말하기에 그럴수 없다고 하고 왔는데 판결문에 신용보증기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사행위로 가처분신청한 내용이 나와있고 배당표에도 채권자 배당 또 신보에서 소송한 사건번호로 신보로간 배당표 있습니다 이런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지요. 그때 등본빼면 안되는지요 그뒤 5년간 무주택이고 3번이사했습니다 부부 동시 파산 하려는데 본인명의 아닌경우도 부부재산 예전 등기부등본 첨부해야하는지요 서류준비 다했는데 신청해야 할지 막막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용회복길잡이 911파산닷컴에서 답변드립니다.. 면책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 재산만큼을 빚을 갚고 그래도 빚이 남는다면 그것으로 파산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파산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신청이나 전화 주시면 명쾌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www.911pasan.com 이혼/일반소송 상담(911소송닷컴) : http://www.911sosong.com 노하우/풍부한자료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