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기간
☞ 변제는 1개월 1회 변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농업, 어업 등 매월 수입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에 1회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채권현재액(원금)의 합계를 월 가용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⑥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⑤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수정명령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로 정하면 됩니다. 변제를 마치는 날짜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 변제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고, 이어서 변제기간의 총 개월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6. 4. 25.부터 변제를 시작하여 5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5년(60개월)으로 정하여 2011. 3. 25. 변제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개월수는 60개월이라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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