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스크랩]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계획안 작성요령(재산관련부분)

911파산 2006. 9. 25. 11:19
 

나. 재산

  ☆ 가용소득에 의하여 전체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 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으면 재산처분이 필요 없을 것이므로, 변제계획안 [전산양식 A5433]을 이용하고,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다음은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서 변제계획안 [전산양식 A5434]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인가요건상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일반적으로 재산목록의 합계액이 됩니다)보다 적지 않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으므로, 가용소득만으로 변제예상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를 변제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뒤에 첨부된 II.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중 B 부분을 잘 읽고, 먼저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중 1.의 가. ‘가용소득’란을 작성하고, ‘2.의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을 작성하여 먼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예정(유보)액(I)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위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중 4.의 ’청산가치와의 비교‘란에 청산가치를 기재하고,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과 그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기재한 다음,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변제투입예정액)를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 설명에 따라 재산 처분이 필요하면 해당 있음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의 명세(예를 들어 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을 기재하되, 원칙적으로 ‘인가일로부터 1년 내’로 하고 1년 내에 처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인가일로부터 2년 내’로 합니다.

   ☞ 변제투입예정액은 위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출처 : 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글쓴이 : 희망지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