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하여 본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중 또는 사실조회중임을 기입하고, 지체없이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한 신용정보업자 등은 당해 신용정보를 최근 6월이내에 제공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업자등은 위의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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