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되어지는 연체정보는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일반연체정보 등이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연체정보는 기관별로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등록이 이루어지고, 일반업체(통신,백화점,일반업체등)등은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즉 저희CB정보망에 직접 정보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해당금융기관에서 자체 추심 진행중이라 정보등록 지연이 된 경우, 등록되었다가 양도나 기간경과로 인해 삭제 가 된 경우에는 정보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사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며,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정보등록이 의무사항이라 정보등록을 소홀히 할 경우 일정료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므로 거의 대부분 누락되지 않고 정보등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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