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도산법 시행 전 (1) 기각· 폐지당한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면 5년 내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면책받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면책결정 후 10년이 지나야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2. 통합도산법 시행 후 (1) 기각· 폐지당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사유를 치유하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 재기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2) 면책받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야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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