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개인회생.개인파산.통합도산법-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완화

911파산 2006. 7. 20. 16:01

1. 통합도산법 시행 전

(1) 기각· 폐지당한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면 5년 내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면책받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면책결정 후 10년이 지나야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2. 통합도산법 시행 후

(1) 기각· 폐지당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사유를 치유하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 재기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2) 면책받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야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