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압류 대응방안

급여압류시 회사는 어떻게 하나?-신용회복

911파산 2006. 6. 22. 23:27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전 그 제3채무자의 채권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판결후에 압류와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전부명령에 대항할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형평의 원칙에 반하며 이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제3채무자의 이익만 보호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임차인에게 채권을 가진 자가 임대보증금에 압류를 하였지만 임대인이 월세연체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경우, 은행예금에 압류를 하였는데 은행에서 대출연체금에 대해 상계를 하려고 할 경우, 회사에서 판매사원에게 보증금을 받은후 그 보증금에 압류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여 보증금으로 상계를 하려고 할 경우등 일상생활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이익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법규정을 보면 민법 498조에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위 규정의 의미는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우선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채무자가 위 전부명령이나 압류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특히 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채권, 또는 발생이 예정된 채권등은 제3채무자와 채권자중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는 위 규정만으로는 해결을 할수가 없습니다.

 

위의 예에서 본다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후에 임대인이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할수 있는지, 그전에 연체된 것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등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본다면,

 

채권자가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하였을때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반대채권으로 대항하려면 가압류나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대채권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판88.2.23.87다카472호, 89.9.12. 88다카25120호등)

 

위판례와 민법 498조를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1. 채권자가 임대보증금에 가압류후에 소송을 거쳐 압류와 전부명령을 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연체된 월세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는지

이경우 피압류채권은 임대보증금이지만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채권은 월세이고, 월세의 변제기는 해당월의 정해진 날에 변제기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부명령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임대차기간만료로 변제기에 도달할때까지 반대채권인 월세는 전부 변제기에 도달된 것이므로 임대인은 월세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잔액만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채권자는 임대보증금에 전부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인의 공제에 대항할수 없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에 전부명령을 하였는데 은행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출연체금에 대해 예금과 상계처리를 할수 있는지 여부

 

이경우도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예금의 변제기와 반대채권인 대출연체금의 변제기를 비교하여 어느것이 먼저 변제기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계적상여부가 결정됩니다.

 

3. 기타

 

그외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전부명령을 한 채권자의 피압류채권과 반대채권의 변제기도래여부를 따져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권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채무자와 채권자의 채권이 경합되면 어떤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였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돈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