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법시행령 관련 자주하는 질의.답변입니다.
문 1. 이미 압류된 건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 1.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05. 7. 28.) 전에 신청된 압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일률적으로 급여의 1/2이 압류되며, 이 법 시행(2005. 7. 28.) 후에 신청된 압류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문 2. 압류금지최저액은 가구별,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 2. 몇 인 가구인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상관없이 압류금지최저액은 일률적으로 12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7호. 2005년도 1,136,332원)를 참고로 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문 3. 급여는 세전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세후 지급되는 실수령액인가요?
답 3. 현행대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의미합니다.
문 4. 급여와 별도로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어떻게 취급하나요?
답 4. 민사집행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여러 종류의 급여는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면, 급여와 상여금의 합산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는 그 초과부분을 압류하면 되고, 120만원에 못 미치는 월에는 압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 5. 퇴직금의 경우에도 월 120만원 압류금지 적용을 받나요?
답 5. 퇴직금은 현행과 같이 1/2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문 6. 재산조회제도에 관해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6. 종전에는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사실상 재산명시절차를 종료할 수 없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가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는 2005. 7. 28. 부터는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민사집행법 제74조)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다니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문 7.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취소에 관해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7. 종전에는 채무자가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판결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는 2005. 7. 28. 부터는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취소재판을 결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이에 따라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취소절차가 간편하게 되어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http://cafe.daum.net/dosanhelp (개인회생 파산면책 무료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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