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7년째이고 슬하에 5살된 딸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였고,
남편역시 반소하여 오히려 저와 제 직계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무일푼으로 시작하였고 돈을 조금 모아 지금제가 하고있는 작은분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였고, 저혼자 친정어머님과 함께 식당을 하였으나 얼마뒤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남편도 그당시엔 열심히 일하였고, 얼마되지 않아 급매로 나온 작은 빌라를 대출끼고 사게 되었습니다.그러던중 원래 놀기좋아하던 남편은 친구들과 또다시 어울리며 유흥에 빠져 지내기 시작했고,친구와 동업을 한다며 저희 친정에서 돈을 빌려갔으나 후에 알고보니 사행성게임장 같은 불법적인 일이였습니다.당장 그만두라 하였으나 이미 그생활에 빠져 가정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그당시에도 남편이 모든걸 포기하고 집을 나간채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나 남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자식을 생각하여 또다시 살아볼려고 하였으나 남편은 더해갈뿐 나아지지 않았고, 집에도 근 2년가까이 생활비 제대로 준적없습니다.저는 어린애를 키우며 생활이 힘들어 대부업체대출까지 받아가며 생활하는데도 남편은 카드론대출까지 600만원받아 내연녀와 유흥비로 탕진하며 다니던중 사행성게임장으로 인하여 구속되었습니다.남편이 아쉬워지자 또다시 저에게 매달리며 용서를 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줄것을 요구하여 차마 애기아버지라 외면하지 못하고 친정에서 빌리고 시댁에서 보태주었으나,한두건이 아니라 결국 항소심까지 하였으나 추징금과 9개월이라는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출소를 하였으나 제대로 일할 생각은 하지않고 식당에 나와서 조금 일을 도와준뒤 매일같이 피시방과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며 나다니기 시작하고 또다시 주식을 한다며 저에게 카드론대출을 받아달라하고 그게 여의치않자 저몰래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하물며 제 동생에게 까지 저몰래 돈을 빌려간것을 알게되어 더이상은 살수가 없어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친정어머님의 멱살을 잡는등 차마 입에 담을수 없을만큼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그러곤 저에게 삼천만원을 주면 이혼해준다며 집에와 행패를 부리기에 이혼소송을 했습니다.남편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고,저는 저혼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제가 지금 말한것에 대한 모든증거를 제시 하였고,남편은 터무니 없는 주장들만 있을뿐 증거는 없습니다.얼마전 1차변론기일이 끝났고 판사님이 조정하신다며 조정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저희 두사람에게 재산이라고 해봐야 빌라와 분식점이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빌라시세가 1억3천이라 주장하지만,그역시 사실과 다르고 1억정도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럴경우 그 재산측정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대출금이 오천만원 있고 제앞으로 생활비로 쓴 카드론 대출 500만원이 더 있습니다.
2.남편이 결혼생활당시 2년을 제외하고는 생활비를 준적도 없고 저혼자 분식점을 하며 자식을 키우고 생활을 꾸려 나갔는데 그럴경우라도 반반씩 분할해야 되는 건가요
3.남편이 불법오락실을 몰래 하며 처음엔 피시방을 한다고 속이고 친정에 돈을 빌렸습니다.차용증은 없지만 친정어머님께서 남편통장으로 붙여준 내역들이 있으며,,남편이 구속될 당시 변호사비용을 빌린것 까지 합치면 금액이 6200만원입니다.남편은 이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데 저와 제 남편이 함께 변제해야 되는거 맞지요 편을 고려하여 최저의 수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7-18 16:36:21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