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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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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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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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 ![]() ![]() ![]()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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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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