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압류 대응방안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통장 신청

911파산 2011. 7. 21. 16:17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계좌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희망자는 압류방지 통장 발급이 가능한 시중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발급한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통장 사본 및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무로 기초생활급여가 압류됐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될 것 같아 불안한 수급자를 포함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 압류방지 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후 통장개설 은행을 방문해 발급하면 된다.

다만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외 용도로 입금이 불가능해 기타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별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수급자가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면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돼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