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편물이 옵니다.
압류 어쩌구...해놓고 맨 밑에 **채권단 이라고 썼으면 단순히 협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화상으로 하는 거야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 ** 집행관이라고 법원에서 왔으면 그건 진짜입니다.
언제쯤 압류하겠다고 보통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미리 동산에 대한 처분, 은닉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환대출 등으로 공증이 된 경우 법원 통보 없이 불시에 압류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절대로 대환대출은 하시면 안됩니다)
집행관은 법원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정식 법원직원은 아니고 채권자들에게 받은 수임
료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괜히 진행을 방해하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후에 채권자가 뭐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법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채무자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압류를 위해 추심원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법원에 본안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압류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집행관이 배정되고 채권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집행관이 만나서
압류예정지를 방문합니다. 보통 채권자나 관계자가 있을 때 방문하지만 2번째 방문 때도
없을 경우 열쇠공을 불러 경찰관 입회 하에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경찰이외 성인2명이 일반적).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집행관이 올 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압류증빙 서류를 가지고 오므로
확인이 되면 들어오게 하여야 합니다.
일단 집행관과 관계자들이 들어오면 주로 전자제품과 큰 가구 등 환가해서 돈이 된다 싶은 것에
딱지를 붙이거나 목록을 적습니다. 가압류면 파란 딱지, 본압류면 빨간 딱지 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압류라고 하면 TV등 가전제품과 장농 등 큰 가구, 컴퓨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외 압류금지 물품은 아래에 올리겠습니다.
딱지를 붙이거나 목록 작성후 "알리는 말씀" 이라는 안내장을 남겨놓고 갑니다. 안내장에는
압류를 집행했다는 내용과 채권자와 채무자 성명, 채무액, 변제 방법 등이 써있으며,
집행관 사이트에 들어와 비밀번호(안내장에 명시)를 누르면 압류품목록과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딱지를 훼손하지 마시고 (만약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았다면 손상되지 않게 잘 떼어
구석진 곳에 붙여 놓았다가 경매 당일 다시 옮겨 붙이시면 됩니다. 딱지를 훼손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니 압류가 해지되기 전까지는 주의해 주십시오 : 형법상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
물건들은 그냥 맘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압류가 된 상태에서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해당 집행관사무실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때 압류된 물품 전체를 다 버리고 가고 싶다면 해당 집행관에게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셔도 됩니다.
원래가 법적으론 집행관이 점유해야 하는 물건이기 뭐라고 하기 힘듭니다.
단, 딱지 붙은 물건을 팔거나 버리거나 하면 문제가 되며 일부 품목만 가져가라고 할수도 없음을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역시 집행관사무실에 연락을 하지 않으시면 형법 제142조 공무상보관물
무효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압류된지 한달(채권사에서 압류와 경매를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 정도나 아니면
채권사에서 신청한 시점(채권자 맘입니다. 1년이 넘도록 경매가 안될수도 있습니다.)에서
카드사에서 언제쯤 경매하겠다고 날짜를 통보해 주고 법원에서 몇날 몇시에 집행하겠다고 실행 날짜를
알려줍니다.
경매당일에는 약속한 시간에 카드사 직원과 집행관, 그리고 브로커라 불리는 중고상 아저씨들이 옵니다.
경매집행 장소는 압류를 실행한 집이 됩니다. 집행관이 "몇월 몇일 **동 **번지 ***씨 집에대한 유체동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경매가 작됩니다.
브로커가 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짜로 물건을 매입해서 가지고 가기 위함이고,
둘째는 일단은 낙찰을 받아 놓은 다음에 채무자를 상대로 자기 물건이니 다시 팔겠다고
흥정을 하는 겁니다. 낙찰가의 웃돈을 받는 겁니다.(거의 개인집의 오래된 물건인 경우가 많아
경매물품의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웃돈을 위해 온다)
경매 개시 후엔 입찰할 사람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상황을 보면 업자가 바로 나서는 경우도 있고,
바로 안 나서고 배회하거나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독으로 입찰에 응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단독이라면, 최저가로 낙찰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배우자 한명에게만 채무가 되어 있다면 경매일 전날 배우자배당신청과 배우자우선매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1부, 인감1통)이 경매지정일 전날까지
도장, 신분증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매 당일해도 된다고 하지만 집행관에 따라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돈이 좀 들지만
(약 2~3000원 정도) 전날 미리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당일날 배우자 배당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의 예도 많으니 되도록 미리 신청하심이 좋으실 듯 합니다.
배우자 배당이란 간략하게 정리해서 (채무관계가 없는) 배우자에게 유체동산의 권리가 절반 있다고
인정하여 경락가의 50%를 배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일날 바로 처리해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지역, 집행관에 따라 며칠~몇달후에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되도록 경매 당일엔 현금을 경매가의 150% 정도 넉넉히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배우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면 경매시 입찰자는 한번의 호가에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137만원에 경매가 시작되었고 상대 입찰자(브로커등)이 140만원을 제시하였다면
우선 매수를 신청한 배우자가 141만원을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는 141만원에 낙찰되어 종료됩니다.
만약 경매물품에 미련이 없다면 그냥 브로커가 사라고 놔두십시오. 그렇게 되면 배우자가
경매 시작가(137만원)로 다시 그 물건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커가 낙찰된 다음
최종 낙찰된 가격의 50%를 배우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배당신청한 경우)
그러면 집행관은 카드사 직원에게 남은 50%의 금액을 주고는 경매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다른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나갑니다.
이때 따로 채권자들에게 법진행 비용 줄 필요 없습니다. 법비용 물어야 된다고 협박하나 법비용은
경매 후 낙찰가에서 집행관이 알아서 채권자에게 줍니다.
이제 경매가 끝났으니 브로커들이 흥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들도 용달 불러야죠,
인건비 나가죠, 그거 돈드는 건데 가져가봐야 돈도 안되는 중고품 뭐하러 가져갑니까?
일반 개인집에 중고품 팔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원 주인에게 어떻하든 다시 사게하려고 할겁니다.
물론 자기네가 산 가격에 프리미엄 팍팍 얹어서 제시할 것입니다. 솔직히 쓰던 사람이야 정들어서
또는 필요하니깐 하고 거래에 응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면, 요새 물물교환센터나
중고품, 아니 새것이라도 좋은 물건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50% 배당 받은 걸로 새로 장만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새로물건을 구입할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영수증을 받아두고 간직하시는 것이 향후 다른 경매를 물리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오히려 브로커들이 받은 후엔 서둘러 물건 빼가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관료를 받겠다
고 말씀하십시오.(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보관료 내라 하면 꽁지빼는 브로커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흥정에 훨씬 유리해지실 겁니다. 단, 경매당일 어느 분이 낙찰을 받으시던 이미 경매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금을 넉넉히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은행갈 시간도 안주는 게 보통입니다.
어떤 분의 경험담인데 경매 당일 브로커들이 집행관보다 일찍와서 이리저리 물건 살펴보고
되살것인지 타진하고 확인하고 겁주고 그러더랍니다.
안살거라고 딱 잘라 말하니, 물건 당장 내줄거냐는둥 그래서 낙찰받자마자 가지고 안갈꺼면
보관료 내야 할거라고 강하게 말했더니 포기햇는지 경매 참석 안하고 유찰되었다고 합니다.
유찰되면 경매가가 떨어집니다. 그후에 경매 잡혔을 때 제3자 낙찰받아서 잘 쓰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절차를 안해놓으면 압류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채무를 유체동산압류로 100만원 갚았다고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나머지 900만원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에 압류도 계속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한 채권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압류로 변제되는 순서는 법비용, 이자, 원금의 순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면 경매로
법비용 정도만이 변제됩니다. 즉, 경매로 원금이나 이자가 변제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압류, 경매를 몇번씩 겪었어도 채무가 줄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즉, 다중채무라고 하면 각 채권자에서 2달에 한번꼴로 다시 집행할 수 있으며, 이미 경매가 되서
배우자가 샀다고 하더라도 후속조치가 없으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물건에는 다시 빨간 딱지가 붙여집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경락을 받은 이후엔 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차후 또 다시 경매는 할수 없습니다.
단, 새로 구입한 물건은 압류가능 합니다. 즉, 동산은 부부 공동 소유재산이라 구분이 불가능하나
경락 후 경락증에 배우자의 이름으로 경락되었다고 명시함으로 배우자 재산이 됨으로 보고
차후 또다시 같은 물건으로는 경매진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가령,법원에서 모르고 압류하면 경락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압류중단 또는 압류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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