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압류 대응방안

개인회생.개인파산-사채의 수렁서 구해주오

911파산 2006. 7. 11. 18:16
私債의 수렁서 구해주오
[조선일보   2006-07-10 23:08:33] 
고리 빚 탈출 10계명 ●돌려막기는 금물 ●빚 불어나기전 주위에 ‘SOS’ ●협박당할 경우 경찰에 구제요청 ●이도저도 안되면 파산신청

[조선일보 홍원상기자]

회사원 장모(여·27)씨는 3년 전 카드대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장씨가 빌린 200만원은 현재 1600만원이 됐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금이 생긴 데다 높은 금리가 붙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장씨는 “사채업자들이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날마다 협박하고 있다”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이 막막하다”고 울먹였다.

◆사금융 금리 연 204%… 이용자 88% 후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금융 이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용자들의 평균 채무 금리가 법적 상한선(연 66%)보다 세 배가 넘는 연 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무자의 86%가 가족 몰래 고리 사채를 이용했고, 88%는 사금융을 이용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행히 사채업자들의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71%에서 작년 39%로 많이 줄었다. 하지만 계약 체결시 타인의 연락처 요구, 수수료 공제 등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사금융 이용자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고리 사채, 불법 추심 등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사금융 이용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금융 이용자의 고리 사채 탈출 10계명

①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다는 적극적 자세=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 쓰고 사금융업자를 피하면 사기죄에 해당된다. 사채 빚도 상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②부당한 협박을 벗어나기 위한 돌려 막기는 금물=협박에 못 이겨 더 비싼 사채를 쓰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③빚이 늘어나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 상의=사채를 쓴 것을 숨기고 방치하다보면 빚은 급속히 늘어난다. 자기 체면을 지키려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④사채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라=사채업자와 채무 조정 협상이 무산되면 이들이 등록업체인지, 이자율은 연 66% 이하인지, 채권 추심은 적법하게 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들이 부당한 행위를 할 때에는 감독 기관에 신고한다.

⑤신용회복위원회의 민간 채무 조정 활용=사채업자와 자체 채무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 중인 민간 채무 조정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⑥형사소송시 배상명령제도로 피해 보상=사채업자의 사기, 협박, 폭행 등을 고발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 부당하게 낸 이자 등 피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한다.

⑦특별 단속기간을 적극 활용하라=특별 단속기간에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피해 구제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리 사채, 카드깡, 불법 자금 모집에 대한 특별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⑧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성 협박엔 과감한 대처=수사 당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채업자가 또다시 폭행·협박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협박을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 구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⑨채무 변제 의지만 있다면 개인 회생제도 활용=빚을 갚을 의지만 있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3~5년간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다.

⑩도저히 안 되면 개인 파산·면책 신청=그러나 법원에서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채무자의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빚에 대한 면책은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