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아들은 사촌과 이혼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여 제가 극구 만류하였지만 기어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 하여 판결을 얻으면 해당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설】
민법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민법 815조). 또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도 혼인하지 못하며 이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816조).
혼인취소사유가 근친혼인 경우 혼인취소의 소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혼인중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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