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처가 부정행위를 한 후에 잘못을 빌어 용서를 하였는데, 이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까? 답) 혼인관계의 파탄에 일방적 책임이 있는 한쪽이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이혼의사도 없는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
【해설】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있는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이다.
다만, 피고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벼운 책임이 있고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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