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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용정보도 상속이 된다?-개인회생,개인파산

911파산 2006. 10. 16. 12:07

개인의 예,적금,대출의 경우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만 신용평점과 신용정보의 경우는 상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는 일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key값으로 신용거래된 내역 즉 연체정보,대출정보,보증정보,현금서비스,신용개설,신용조회정보등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정보는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되는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망이전까지의 신용정보를 아버지명으로만 보유가 되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가 되고 채무가 이관이 된 상태라면, 채권기관에서 별도로 상속자녀에게 정보등록 하지 않는 한 자녀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는것입니다.

만약 채권기관에서 채무이관이 완전하게 된 이후 자녀명으로 신용정보 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연체정보가 추가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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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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