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절차를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
→ 기각사유 |
기각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이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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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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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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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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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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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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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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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
→ 채권자이의 |
채권조사확정재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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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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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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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인가 (연체정보등록해제) |
→ 불인가 |
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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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
→ 미수행 |
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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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 부정방법 |
면책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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